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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 탄핵안,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8-01 1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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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이번 정부 들어 방통위와 관련해 탄핵안을 제출한 건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특히 '2인 체제 하에서의 의결 강행',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언론의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네 가지를 탄핵소추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발의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어제부터 출근한 방통위원장 탄핵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거냐"며 "습관성 탄핵을 넘어 탄핵 중독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출된 탄핵안은 이날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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