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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조광식 논설위원
  • 등록 2024-08-01 05: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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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신청하세요” -


▲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긴급돌봄서비스 도내 7개 시군(·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울진) 수행지역에 선정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군민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입원·)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성과 돌봄 필요성 등 자격 요건 확인 후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면제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초과인 경우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행복재단(054-710-8855~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긴급상황에 대처하여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틈새 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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