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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과 위장결혼…90억 빼돌려 - 이모씨, 허위 직함 이용 "박 대통령과 친구다" 접근 - 위장결혼으로 재산 1년만에 모두 처분 윤영천
  • 기사등록 2016-03-16 16: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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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모(62.여)시를 구속하고 오모(61)씨 등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재력가인 치매 노인 A씨(83)에게 접근하여 위장 결혼한 뒤 법률상 혼인상태를 이용, 약 8개월 사이에 판단능력이 흐려진 노인을 데리고 다니며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90억 상당의 전재산을 빼돌렸다.


이씨는 실존하지 않는 허위 직함을 사용하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인에게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며 접근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구다"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줄 수 있다"며 환심을 샀다.


이씨의 꾐에 넘어간 노인은 '모든 재산을 이 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양도증서를 써줬다. 2014년 1월 이씨는 A씨와 혼인 신고를 한 뒤 그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A씨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또한 이모시는 A씨의 자녀들에게 혼인성립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들의 접근을 막기위해 임의로 A씨의 휴대전화번호를 다섯 차례나 바꿨다.


경찰은 이씨가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수사해 착수해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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