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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민원인 이용 많은 시설 자체 점검 - 안심 공간 마련을 위한 공용 이용 시설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도입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7-30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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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도입하고 지난 26일에는 청사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도입은 인권 침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청사 내 불법 촬영 탐지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시에 화장실 및 휴게실 등 점검이 필요한 공용 이용 공간을 점검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파출소 등 현장부서에도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대여해주어 경찰서나 파출소를 찾는 민원인과 직원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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