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단속을 벌여 106명을 검거했으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이들은 홀덤펍 운영자 8명(7.5%), 환전책과 딜러 17명(16%), 도박 참가자 81명(76.4%)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순히 칩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한편, 검거된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꾸어 주면서 약 10%의 수수료를 떼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게임에 이긴 참가자에게서 다시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총 도박 규모는 43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2억 9천만 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였으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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