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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운영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7-29 1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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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이용자 3백 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머지플러스 등이 모두 2억 2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일 뿐,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입점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쇼핑몰 측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

머지머니 구매자들의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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