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리 익스프레스에 회원 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싱가포르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뒤, 중국 등에 있는 업체에 넘겨졌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정보를 받은 업체는 18만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알리 측은 지난 4월 초까지 4%에 불과한 8천여 곳만 공개했다.
고객 정보를 받은 나라도 '전 세계'로, 뭉뚱그려 표기했다.
탈퇴도 쉽지 않았다. 계정 삭제 페이지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영문으로 만들어놨기 때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 측이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알리의 모회사 알리바바닷컴에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알리 측은 시정 조치를 마쳤고, 고객 정보를 자동으로 익명화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다른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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