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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4-07-26 0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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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사실조사 포스터.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오는 11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8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827일부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은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으면 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해서 신고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의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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