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가 지역 업체와 공모하여 근로자 직업훈련 보조금 43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직업교육 담당자를 구속하고, 업체 대표와 총무 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의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석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여 정부 보조금 43억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 신규채용자를 학습근로자로 지정하고, 교육 후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를 악용했다.
또한 일부 피의자는 보조금 신청 자료를 위조하여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후,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은 부당 수령한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제도 및 구조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공적 자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