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경동하기자 =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한 부고문자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다며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하고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해서 내 휴대폰 번호로 지인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부고문자를 보내고, 소액결제 ․ 알뜰폰 개통 ․ 비대면 대출(카드론) ․ 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친구 B씨를 사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