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