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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에 티몬·위메프 환불 협조 당부”… - 당국, 여력 큰 카드사에 소비자 우선 환불 추현욱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4-07-25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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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공정위 등은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합동조사반을 꾸려 긴급 현장점검·조사에 들어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티몬·위메프 합동조사반을 꾸려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지급 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고, 미정산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미정산 금액은) 금감원도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만 있는 상황이라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다”며 “미정산 금액이 1600억~1700억 정도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금감원 발표를 보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이 시작된 것은 지난 11일부터라고 한다. 위메프가 판매자 491곳에 369억원가량의 대금 정산을 지연했고,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이탈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이 더욱 악화했다.

오픈마켓 상품거래 구조는 ‘상품 구매’와 ‘대금 정산’으로 나뉜다. 상품 구매 과정은 단순하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인데, 티몬·위메프 등 오픈마켓은 중개만 한다. 반면 대금 정산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다.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전자결제대행사(PG·피지)사→티몬·위메프(오픈마켓)→판매자 순서로 구매대금이 정산된다. 이번 사태는 대금 흐름의 마지막 단계인 ‘오픈마켓→판매자’ 단계에서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티몬·위메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구매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피지사보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카드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신용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카드사 쪽에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취소·환불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이후 티몬·위메프가 자금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사적인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처리 지침을 내리기는 무리”라며 “지침이 아니라 협조를 당부하는 상황이라 피해구제 범위를 현재로써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티몬·위메프를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금감원은 권한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는 오픈마켓(전자상거래법)과 전자지급결제대행(전자금융거래법)의 역할을 한다. 금감원의 감독 권한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국한돼 있다. 이 부원장은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렵고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급결제 인프라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금감원 발표를 보면, 티몬·위메프는 상당 기간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에 따른 유동성 비율 등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부원장은 “오픈마켓 특성상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서, 초기부터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했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업체에 영업 중단 등의 조처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위해 금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앞으로 티몬·위메프에 유입될 자금이 다른 용도가 아니라 정산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유관부처와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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