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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7년 만에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 박경모 사회1부 기자
  • 기사등록 2024-07-25 14:42:37
  • 수정 2024-07-25 1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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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17년간 유지해온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시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을 냈었는데 앞으로 개편안은 의원 외래시 진료비의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것이다.
또한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시 기존 1000원 부담에서 4%를 부담하게 되고 약국은 500원에서 2% 부담으로 변경될것이다..
그렇지만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두는것이다..
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계속 추진하며 현재 부양비 제도는 실제 이전 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해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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