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3)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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