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하반기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7-24 13:51:49
기사수정


장성군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하반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목표 사업량은 30개소로, 군은 상반기에 단독주택 8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건축물 등재를 마쳤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 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및 마을회관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다.

신청은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에 8월 30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9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 대상자는 건축물 현황 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을 신청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3)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359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등굣길 딥페이크·학교폭력 예방 警·民·學·官 합동 캠페인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회의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예산군사회복지박람회 성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