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로 포함됐다.
의결 직전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강성노조의 청부 입법'이라며 강력히 항의한 뒤 퇴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노조에 특혜를 부여해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으로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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