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이 북한과 중국에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하는 서한을 보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가 공개한 해당 서한에는 유엔 인권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간나 유드키브스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소통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 림 알살렘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도로시 에스트라다-탕크 여성차별 실무그룹 보고관이 서명했다.
유엔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국가 보위부의 미결 구치소에 구금되어 수색, 심문을 당하고 심지어 구타도 있었다고 서한은 폭로했다.
또 송환자들의 몸 속에 숨겨놓은 돈을 찾기 위해 신체 수색을 할 때 성폭력에 해당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심문이 없으면 하루종일 무릎을 꿇게 하거나 책상다리를 한 자세로 가만히 있게 하고 어길 경우 구타하거나 음식을 빼앗는 등의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가혹한 구금 생활로 끝내 수감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지도 않고 매장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서한은 이어 탈북민 인신매매 및 폭력에 해당하는 6명의 구체적인 추가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북한에서 2016년 3월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온 한 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출산했다.
이 여성은 2022년 5월,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포함한 밀수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제한 위반으로 체포돼 랴오닝성 단둥 교도소에 16개월 넘게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노역에 시달렸다.
2023년 10월 초, 중국 바이산 구치소에 구금된 채 도움을 요청하다가, 2023년 10월 첫째 주경 강제 북송된 180명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