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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금연구역 지정 -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 박창남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4-07-23 0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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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박창남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 달서구청전경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가 30미터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2024년 8월 17일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구역의 확대 및 신규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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