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지난해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경쟁하며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배재현 전 카카오 대표를 먼저 기소했는데 시세조종일을 지난해 2월 가운데 나흘을 특정했다.
반면, 또다른 3일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이 배 전 대표와는 달리,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 측의 공모 관계는 규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검찰 조사에서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 주식 매입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도 주요 쟁점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