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은 지난 14일 오후3시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각급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급여제도란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전부를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기존의 단순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연수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학교에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급여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월 2일부터 18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해 초·중·고 교육비지원과 같이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신분증, 통장사본)를 준비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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