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접수 장은숙
  • 기사등록 2024-07-19 13:18:58
기사수정


장성군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점포경영 개선 △점포 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4개 분야다.

점포경영 개선 지원사업은 간판‧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과 제품 포장재 등 홍보용품을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내 최대 500만 원 한도다. 2021년 7월 17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 임대료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6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이다.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간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동일 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직접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일간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재산세 25만 원 초과 등 일부 지원 제외 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며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32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인들이 수미(우크라이나)에 공중 폭탄을 투하했다
  •  기사 이미지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
  •  기사 이미지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