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동거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7-19 10:18:27
기사수정



2019년 결혼식을 올린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이들은 이듬해 동성 동반자임을 밝히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는지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등록을 허가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 소송을 낸 소 씨.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 동반자를 차별했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른 사실혼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크게 침해한다"고 봤다.

다만 대법관 가운데 4명은 "'배우자'는 이성간의 혼인을 전제로 한다"며, "동성간 결합은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소 씨 등은 사법부가 처음으로 '동성 동반자'를 인정했다며 환영했다.

반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31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인들이 수미(우크라이나)에 공중 폭탄을 투하했다
  •  기사 이미지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
  •  기사 이미지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