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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 수쿠버 수상레저활동으로 위장한 기업형 불법 키조개 잡이 일당 검거 - 보령해경, 스킨 수쿠버 불법잠수기 조업 적발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3-15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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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이모씨 집 뒷편 컨테이너 내부 장면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류재남)는 충남 태안군 소재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스킨수쿠버)으로 위장하여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총책 이모씨(60), 잠수부 차모씨(45), 운반책 김모씨(45) 5명을 검거하여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금년 1월경부터 37일까지 충남 홍성 천수만, 태안군 안면도 거아도 인근 해상에서 스킨 수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를 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키조개를 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씨 일당은 채취한 키조개를 운반책 김모씨의 1톤 트럭차량을 이용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소재 OO수산에 판매하다 보령해경에 검거됐다.

 

보령해경은 피의자들의 주거지 및 창고 등에서 불법어구로 사용된 잠수장비(잠수복, 부력자켓, 공기통 223개 등)를 압수하여 조사중이다.


키조개는 자원량이 현저하게 고갈되고있어 정부에서는 어종보호 차원에서 연간 총 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은 불법 키조개 잡이는 해상의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 잠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법행위자 자신의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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