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학부모는 지난해 7월 교사 A 씨에게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이 학부모를 존속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교사 A 씨는 강요와 무고, 공무집행방해로 학부모를 형사 고소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적반하장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사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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