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윤덕현집회·시위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는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인바 제한을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집회시위에 대한 일반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고, 이 법에서는 폭행·협박 등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등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소음에 대한 규제도 명시하고 있다.
물론 법률로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기에 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 또한 집회·시위 중에 행하여서는 아니 됨은 당연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반이 없다면 집회시위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제한은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기본권(헌법 제10조, 제16조, 제17조)과 충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과 학습 방해, 자유로운 통행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만이 아닌 민사법상 제재가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에 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가능한 것이다.
집회·시위는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최후의 수단일지도 모른다.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원만하게 집회·시위가 종결되면 다행이지만, 요구하는 측과 수용하는 측의 의견 차이가 큰 경우 때때로 서로 충돌하게 되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집회·시위는 대립하는 양측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무의미한 감정 다툼을 지속하여 최후에는 사회적으로 손실만 보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집회·시위를 통해 그동안의 울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요구에 진심을 기울였던 사람들, 오랜 기간 사생활의 평온을 담보 잡힌 시민들의 불편이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배려는 어떤 불편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에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닐까? 판단의 기준을 타인 쪽으로 조금 기울여 보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서경찰서 경비작전계장 경감 윤덕현
박창남기자 plm7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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