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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과정을 거쳤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7-17 0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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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할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을 마쳤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자격요건은 24~38세의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자격증(Caregiving NCⅡ) 소지자다. 고용허가제(E-9)의 체류자격을 가지며 모두 필리핀 출신으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간이다. 전일제(8시간), 시간제(6·4시간)로 선택할 수 있고, 월~금요일 중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 이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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