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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 당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4-07-16 16:08:40
  • 수정 2024-07-16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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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6만 9069건, 99억 44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는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된다.


시는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우체국, 농협,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정과 보건복지센터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과표팀(043-641-56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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