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투자해 연 4억5천만 원 절감…안전·예산 두 마리 토끼 잡아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과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의 빛이 한층 밝아졌다는 것을 느낀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 변화의 배경에는 군산시가 추진해온 ‘가로등 에너지절감 LED 교체 사업’이 있다. 눈에 띄는 성과는 단순히 조명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안전은 높이고, 시의 전기요금 부담은 크게 낮췄다. 군산시는 노후 가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83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일시고지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45만 원 이상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 시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현금인출기(CD, 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서울시 ETAX), 모바일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정기분 재산세 전자 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 시 1장당 8백 원,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1천6백 원 세액공제 된다. 단, 부과하기 전월까지 신청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 시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 고지서 및 은평구 재산세과로 문의 가능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민들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을지재단
■을지재단▲한두영 상임이사실 감사실장 ▲임봉재 재단운영본부 홍보팀장■을지대학교의료원▲황인택 명예의료원장 ▲유탁근 의료원장 ▲손병관 경영기획처장■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송현 병원장 ▲송병주 암병원 추진위원장 ▲이병훈 수석부원장 겸 기획실장 ■노원을지대학교병원▲김재훈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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