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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월 20일 박 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542일 만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추현욱 사회2부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