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번 달부터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아이가 2살 미만이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재택 근무하게 하고, 미취학 자녀일 경우엔 주 1일 재택 근무를 권장한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
오는 10월부터는 산하 기관으로도 재택 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