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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을 국가대표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감독 차출' 규정에 비판이 잇따르고있다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7-12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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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팬들의 원성을 들으며 울산을 떠난 홍명보 감독.

홍 감독이 스스로 '난도질'에 비유한 감독 선임은 축구협회의 대표팀 운영 규정 12조 2항이 근거가 됐다.

'클럽팀 감독이 대표팀 지도자로 선임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

시대착오적인 고압적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 홍 감독도 스스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축구협회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과거에도 수차례 졸속 선임을 강행한 적이 있다.

지난 2007년, 부산 지휘봉을 잡은 박성화 감독을 17일 만에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 앉혔고, 13년 전엔 최강희 감독을 '소방수'라는 포장 속에 국가대표팀으로 차출했다.

반복된 흑역사에 상처는 이번에도 팬들의 몫이다.

커지는 논란에 축구협회가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빠르게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공감을 잃은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무리한 동행에 애꿎은 팬들의 우려만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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