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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송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7-09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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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핵심 쟁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였다.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는 것.

또,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직권남용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현장 선임 대대장인 포병 11대대장의 지시를 지목했다.

사고 당시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라는 내용이었지만, 사고 전날 11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라고 임의로 바꿨다는 것이다.

11대대장이 직속상관인 7여단장에게 제대로 된 지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역할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은 이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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