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전주 송천동에서 전주 종합 리싸이클링타운 주관업체인 A업체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4년 6월 19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송천동 환경사업소로 이어지는 폐수 연계관로에서 오폐수가 일정 시간 동안 무단 방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최근 폭파 사고로 인사 사고를 초래한 이후 발생한 또 다른 문제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A업체의 총괄팀장 A씨는 작업을 지시했으며, 폐수는 연계관로를 통해 무단 방류되었다. 본 취재팀이 사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주황색 호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폐수가 방류된 것으로 파악되으며, 현장에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전주 환경사업소에서 팀장과 소장, 지사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폐수 무단 방류를 하면 안된다며 말을 전달하였으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류는 일정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송천동 인근 하천 주변 바닥으로 흘러들어가 토양 오염을 일으켰다. 이는 장기적으로 하천으로의 오염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염된 토양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된다. 주민들이 오염된 토양에 직접 접촉하거나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취약 계층은 이러한 오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A업체의 총괄팀장 A씨는 본 취재진에게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폐수 방류와 관련된 모든 작업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번 사건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취재팀이 전주 환경사업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환경사업소 측은 "본 사건은 전주 환경사업소의 주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관할 지역의 연계관로의 문제인데 주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다른 당국인 전주시청의 환경위생과와 위탁 관련 주무처인 자원순환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두 부서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수 배출시설은 엄격한 허가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A업체는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무단 방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업체와 관련 책임자에게는 배출부과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폐수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폐수 처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폐수 배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 당국의 감독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송천동에서 발생한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폐수 관리의 중요성과 법령 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 환경 보호와 공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사회와 관련 당국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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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