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과정을 전자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도 무료지만, 현재는 업무 수행 기관이 123개나 돼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나아가 2026년 이후에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법률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영상 구술심리제'를 도입해, 세종청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청사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행정심판 제도의 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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