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19년 미국에 체류하던 중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피의자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의자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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