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 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문화를 확 산시키는 계기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 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대 책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으로 발돋움하 는 기회로 추진했다”라며 “전 공무원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키워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관계기관 실 무자 교육을 추진해 사고 사례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 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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