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는 5년 적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내거나, 범행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전형적인 확신범 모습을 보였다.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범행 동기가 담긴 문서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지인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