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거버넌스 및 신뢰성 검증기반 조성
- 권 , “ 인공지능 발전 도모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할 것 ”
민주당 권칠승 ( 화성병 ) 국회의원이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 제정법 , 이하 ‘ 인공지능개발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 6 월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AI) 기술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12 개국 중 ‘ 효율적 학습 및 AI 인프라 고도화 ’ 4 위 , ‘ 첨단 AI 모델링 · 의사결정 ’ 5 위 , ‘ 안전 · 신뢰 ’ 5 위 , ‘ 산업활용 · 혁신 ’ 6 위를 기록했다 . 그러나 각 항목별 점수는 10 점대 (100 점 기준 ) 로서 , 미국과 5.2 배의 차이가 나는 등 선도국인 미국 , 중국과 기술 수준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칠승 의원은 “ 인공지능기술은 바둑 ‧ 영화추천 ‧ 음성인식 ‧ 번역 등 일반적 이용을 넘어 법률 ‧ 의료 ‧ 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 며 , “ 인공지능의 오류가 인권 · 생명에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 산업과 융합된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
‘ 인공지능개발법 ’ 은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및 국가인공지능센터 설치 ▴ 금지된 인공지능 개발 · 이용 제한 ▴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검 ‧ 인증 등 외에도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기반 조성 ▴ 인공지능 윤리 및 안전 확보 등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적 규정들을 담고 있다 .
권칠승 의원은 “ 법안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고 , 이를 바탕으로 법률 ‧ 의료 ‧ 교육 등 전문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진흥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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