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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김문기
  • 기사등록 2024-07-04 2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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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정읍사예술회관에서 2024년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850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의한 정기교육이다.

 

교육에서는 친절서비스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제공했다.

 

화물 운수종사자와 여객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각각 10년 미만, 5년 미만 시에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으로 이수하고, 10년 이상인 경우 화물·여객 운수종사자 모두 교육이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친절서비스 증진과 교통 관련 법규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으로 운수종사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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