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산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환경에 노출돼 질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초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 4명이 인정받았다.
남성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자녀 질병과 업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됐다.
2004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LCD 생산공정에서 일해온 정 모 씨는 안전 보호구 없이 독성 물질을 다뤘다고 말했다.
2008년 아들이 태어났는데, 2011년 눈과 귀, 심장 등에 유전성 기형이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정 씨는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했고, 2년 반 만에 업무와 자녀 질병 간의 관련성, 즉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았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업무와 태아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정 씨 아들의 질병이 유전자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는 '부계 쪽' 생식세포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 씨의 산재 급여 신청은 최종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
현행 산재보험법상 태아 산재는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정 씨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도 태아 산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