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는 절대적인 존재다.
하지만 이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성희롱 같은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례를 묶은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판사가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다.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증인에겐 "어투가 이상하다"고 묻더니, 조선족이라고 답하자 "중국에서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이다.
2008년 시작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책으로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판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마누라 팔아서 위자료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한 판사의 사례도 있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부부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거나, 판결 이후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판사도 있었다.
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해당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