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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대 64만 원 상당 전문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 우울증 검사 등 심리검사 후 120일 간 총 8회, 최소 50분 이상 상담 김만석
  • 기사등록 2024-07-02 10: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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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고위험군 시민에게 최대 64만 원 상당의 전문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건강이 만성화, 중증화로 악화되는 것을 조기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올해 6,700여 명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국비를 포함해 약 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 중 ▲시와 각 군·구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인정한 사람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약물 및 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인 경우,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위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건소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보건소에서 승인한 기관, 전국 가능)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심리검사* 와 대상자 상황 및 수요 고려한 상담**을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 (예) 우울증 검사(PHQ-9), 기질성격검사(TCI), 간이정신진단검사(KSCL95)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1회당 바우처 단가는 정신과 의사 및 보건복지부가 정한 1급 유형의 인력은 8만 원, 2급 유형의 인력에게 상담을 받으면 7만 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최대 2만 4,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현재 인천시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16곳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기관은 군구별 보건소에 등록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그 동안 정서적 어려움은 갖고 있지만 병원을 찾기 꺼려했던 시민들에게도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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