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체들로부터 ‘기업체가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장부지는 다수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에이(A), 비(B), 시(C), 디(D)동 등 여러 동의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에이(A)동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비(B)동의 건축허가는 에이(A)동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 시(C)동과 디(D)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축물 준공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며칠 간격으로 에이(A)동과 비(B)동의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동의 사용승인이 처리되어야만 다음 동을 접수할 수 있다. 또는, 두 동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접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허가나 관계자 변경 등 관련 건축행위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동의 동별 사용검사도 접수할 수 없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기업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구군 건축허가 부서 담당자, 지역 건축사 등과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그간 구군별, 담당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처리한 대규모 공장허가 업무를 법의 테두리 내에서 분석해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공장 건축허가 접수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긴급한 건축허가가 발생하더라도, 접수된 허가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존 진행 중인 허가를 취하하고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기업의 건의사항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기업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 실태와 필요성을 알리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에 개별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건축법」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를 검토한 결과, 법령이 개정되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의 경우 2023년 11월부터 4개월간의 건축행위에서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2023년 9월부터 1년 동안 최대 120일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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