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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현대 경비원 부당해고 소송… 대법선 “100여명 해고 정당”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06-28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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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업체 고용승계 조건으로 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아파트 관리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정리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원래 자치관리 방식으로 경비원 100여명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등을 덜기 위해 2017년 10월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으로 약 16.4% 올랐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년부터 입사해 경비반장으로 일하던 A씨에게 2018년 2월 해고를 통보했다. 다만 해고하면서 경비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도 유지된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했다. 기존 경비원들과 계약을 종료하면서 새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

아파트 측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2심은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의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고, 해고 기준도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합법이라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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