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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직장 내 성차별적 의식 개선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6-28 13: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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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6월 27일(목)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난 3월에 수립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 계획에 의거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을 비롯해 행정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등록된 전문강사인 안명자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 내 성희롱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나아갈 방향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원순자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및 직장 내 성차별적 의식 개선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 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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