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법원 3부,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3-11 10:17:45
기사수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60)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014년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으며,2심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손실금 부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을 추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와사이의 손실분담약정은 무상성(無償性)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해 65세 이상 의정부 시민에게 무상으로 경전철을 이용하게 한 행위 역시 직무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안병용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선고를 직접 지켜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확정이 선고 되자,눈시울을적시며,정말 기쁘다,사법부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감개무량해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41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문화유산의 향연’…10월 ‘짚풀문화제’, ‘현충사 달빛야행’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사업…청년농업인 입주자 선발
  •  기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그린나래 어린이집 '소액 저금통' 기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