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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 차량 고의로 들이받아 수 천만원 편취한 피의자들 송치 - - 백색실선에서 차로변경 할 경우 범행 표적이 될 수 있어 주의 - 장선화 사회부2기자
  • 기사등록 2024-06-28 1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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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경찰청


충남경찰청은 차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사로 하여금 합의금 등 명목으로 4천 7백만 원 상당을 뜯어낸 A(22세)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2월부터 2023 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충남 당진시 일대에서 운전과 동승을 번갈아 가며 백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부딪힌 후 보 험사로부터 약 4천 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습 관을 갖아야 하고 특히, 차로변경 할 땐 차로변경 방면 진행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며, 백색 점선 지점에서 후행 차량 의 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며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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