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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충북도 위기 상황에 긴급돌봄 신속 지원 -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 윤만형
  • 기사등록 2024-06-27 1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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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 지원

** 본인부담비율 : (수급자, 차상위) 면제, (중위소득 160% 이하) 10~20%,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100%


충청북도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 이래, 지난해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의 3개 시군에서 85명에게 총 646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부터는 시군 수요에 따라 단양군을 제외한 도내 총 10개 시군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모하여 8개 시·군의 10개 제공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북도 최승환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 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한 후에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돼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역 시·군 복지부서(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043-820-36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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