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한 북한 상품 전시회.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6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연해주 공영방송 캡쳐유엔 제재 대상인 만수대창작사가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상품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주최로 26일 블라디보스토크 디나모 경기장에서 개막한 북한 상품 전시회에서 만수대창작사는 별도의 전시장을 마련해 호랑이 그림과 풍경화 등 수십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날 전시회 현장을 취재한 연해주 공영방송은 그림 뿐 아니라 화장품, 사과, 의류, 악기, 향수, 과자 등의 북한 상품이 전시되어 있고, 실제 판매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만수대창작사 작품이 판매되었다면, 이는 대북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며 2017년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에 대해 자산동결 조처를 하고, 자국민 등이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번 전시회에는 유엔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식품과 의류가 다수 전시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제재 2397호는 북한산 식품 및 농수산물의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가발도 전시 및 판매 중인데, 한 가발은 4천 루블, 즉 미화 4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고 연해주 공영방송은 전했다.
애슐리 헤스(Ashley Hess)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은 이번 전시회와 관련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전시용이라면 반드시 (제재)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판매 중일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에 따라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만수대창작사가 그림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이는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만수대창작사가 아닌 북한의 다른 조직이나 작가가 이를 판매하고, 판매자가 (제재 명단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회에서 공개된 북한산 식품과 의류에 대해 그는 “각 특정 품목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를 다시 확인해야 하지만, 해당 품목이 2397호에 지정되어 있고 실제로 판매되고 있다면, 이 역시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해주 주지사실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북한 상품 전시회에는 60여 개 북한 업체가 참여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는 이번 전시회와 관련한 RFA의 논평요청에 26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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