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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법사위 통과...여당 강력 반발 김민수
  • 기사등록 2024-06-26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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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처음 법사위에 참석한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다.


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크게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상정 2시간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이 법안들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11일.


법안 처리에 길게는 몇 달씩도 걸리는데 전례를 찾기 힘든 속전속결이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와 축조심사, 법사위 2소위 심사 등은 모두 생략됐다.


반쪽 상임위가 해소된 뒤 처음 열린 어제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은 "정청래 위원장 폭주열차가 노선을 이탈했다"며 맹비난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방송 3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법안들을 재추진 중인 민주당은 다음 달 초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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